전반으로 공공임대아파트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도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현재 거주중이고 갱신이나 집에 수리할 것들이 생기거나 할 때 주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필요없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모두 수리가 가능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고민이되었던 점 한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신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4인 가구 정도가 되거나 아이가 생기게 되면 일반 승용차나 경차보다는 SUV를 구매할 필요가 생기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매하고자하는 차량이 임대아파트의 차량가액 기준에 넘어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퇴거요청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시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투싼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고 싶은데 여러가지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찾아보았고 LH에 문의도 해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종합하여 알려드리고 답변 받은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차량가액 기준시점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현재 공고되고 있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지, 제가 계약을 했을 당시의 공고문에 기준하여 차량가액이 정해지는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차량가액이 2천만원대로 매우 낮았는데 최근 공고문을 보니 3천만원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하니 원론적인 대답만 들을 수 있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LH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최초 계약시에는 모집공고에 2000만원대의 기준이 공고되어 있더라도 재계약이 되는 시점에 나오고 있는 공고에 나오는 기준의 차량가액이 재계약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아래 나와있는것처럼 2022년 3월 14일자를 기준으로 한 차량가액은 3557만원으로 전보다는 아주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외제차가 아닌 왠만한 국산 SUV나 세단을 구매하고자 하다면 충분히 기준가액 안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차량가액 조회시 - 감가상각 확인
그렇다면 차량가액으로 정해지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계약서에 기입된 최초의 금액인지, 옵션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차량의 가장 낮은 프레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등 궁금한 점들이 많았고 관련 카페에도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시원한 해답이 없어 답답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LH에 직접 문의를 해보니 기준은 무조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차량기준가액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들어가보시면 차량별로, 각 프레임별로, 하이브리드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식에 따라 각각의 금액이 모두 따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한가지 더 고려하실 점은 6개월마다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이를 반영한 금액이 홈페이지에 산정되어 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갓 출시된 36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1년 반 뒤라면 1년 반 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있는 차량의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재계약 시점을 꼭 고려하여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재계약이 임박한 시점에 최근 출시된 차량을 기준액에 맞추어 구매했다가 혹여나 기준가액을 넘어서는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집에 1대임을 기준으로 한것이니 차량이 두대이상이거나 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LH에 따로 꼭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작성한 투싼 프리미엄 구매후기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니 블로그의 글을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공고문 차량가액 게시내용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는 차량가액에 대한 전문을 가져와봤습니다. 꼼꼼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총자산가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차량가액을 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이나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지만 매번 공고문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LH에서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