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년 맞춤형 복지 보험을 선택하라는 메세지를 받은 이후에 잠시 잊고 있다가 4월 쯤 다시 생각나 찾아보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업무는 공무원연금공단인 맞춤형복지포털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먼저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이용하는데 복지혜택을 구매하거나 정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합니다.
맞춤형복지 점수 구성
복지점수는 기본점수와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 추가 복지점수가 더해져서 생성이 됩니다. 기본 복지점수는 700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속복지점수는 1년 근속 당 10점이 주어지고 최고 30년까지 300점이 배정됩니다.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는 100점, 직계존속은 1인당 50점이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부여됩니다. 직계비속은 첫째자녀는 50점, 둘째자녀는 100점, 셋째 이상은 200점이 부여됩니다. 자녀는 인원 수 관계없이 모두 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축하금으로 3,000점이 부여되고 둘째자녀 출산 축하금은 2,000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재직 중 1회에 한해 난임지원비가 500점 부여됩니다. 또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태아, 산모검진비로 100점이 부여됩니다. 추가복지점수란 2022년 신설된 포인트로 만 20세 이상 격년제로 건강검진비 2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무연수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하며 가족 복지점수는 출생,혼인, 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복지점수와 출산 축하금은 부부공무원에게 이중으로 배정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은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과 중대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해 2년을 주기로 1인당 200P 배정되는 것으로 단순 입원비나 치료비 명목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맞춤형복지 점수 청구와 지급
복지항목은 크게 기본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기본항목은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정한 것이라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생명보험과 상해 보험이 있습니다. 선택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야하기는 하지만 개인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비례제라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개인 실손은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오르지만 전체보험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적은 것은 단체보험에만 청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율항목은 말 그대로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가능합니다.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여가활용, 친목의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청구 가능한 부분들은 사용 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개인별 자율항목으로 10% 지급해줍니다.
맞춤형복지 점수 청구와 지급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시점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절사되며 신분이 변동될 경우 변동일 기준으로 월할계산됩니다. 타시도 전입자인 경우 전입 다음 월부터 배정이 되며 남은 복지점수는 이월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 12월까지 모두 사용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직의 경우 일반 적용대상과 최저보상안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 점수 정산 됩니다. 복지점수를 청구하는 기준은 2월부터 11월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조회를 하고 청구가능한 건 주로 3월 중순 이후인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승인된 것 중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급여일에 개인별로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해 줍니다. 올해 점수 사용마감은 12월 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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