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명절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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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이 접시위에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란?

오늘은 교원, 즉 교사의 급여명세서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추가 수당이 들어오는 명절휴가비가 들어오는 금액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아시려면 2023 봉급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본봉이 몇 호봉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 당일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휴직을 하실 때 해당 날짜들에 임박해서 하실 경우 휴직을 시작하고 끝내는 기간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명절휴가비 - 20호봉

명절휴가비 급여명세서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으로 1년에 총 2회 지급이 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지급 기준일을 현재의 월 봉급액 × 60%가 됩니다. 이 때의 봉급액은 실 수령액이나 총액을 말하는 것이 아닌 봉급표에 따른 호봉의 본봉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세서의 제일 왼쪽 위에 나와 있는 “본봉” 금액의 60%를 받는 다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의 경우 근무년수 11년에 20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추석은 9/10일 이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지급된 날짜는 일주일 전인 9월 2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월 봉급액의 60%인 1,879,440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았습니다. 

명절휴가비 - 21호봉

21호봉 급여명세서

2023년도에는 설 명절이 1월에 있게 되면서 정근수당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본봉의 60%로 명절휴가비를 1,977,120원이 되었습니다. 합쳐지니 엄청난 금액을 받았죠? 덕분에 기분 좋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출장과 관련된 여비지급 기준이나 초과근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링크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정근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