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과 후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돌봄활동은 시간제서비스와 종합형 서비스로 나뉘게 됩니다.
시간제는 학교나 보육시설로 등원을 하거나 하원, 준비물 보조 및 부모가 올 때까지 보육을 위한 놀이활동이나 준비된 식사나 간식을 챙겨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리를 통한 식사나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활동의 범위로는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에 동행은 가능합니다.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외에 거주지내 놀이터나 유료시설이 아닌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가벼운 놀이활동은 가능합니다.
종합형은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를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한 것인데요.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와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나 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합니다. 가,나,다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로 크게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정회원 승인을 기다립니다.
선생님이 배정되면 충전된 예치금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용한 결과 팁을 드리자면 실제 이용이 필요한 기간보다 정부지원 신청은 1-2주 정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처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급하게 신청하시면 필요한 때에 이용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정회원 승인을 신청한 후 가까운 지역 센터에 직접 전화하시면 빠르게 승인 처리를 해주니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배정시 유의사항
가,나,다형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을 한후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에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이용이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요청에 직접 응답을 하는 돌보미선생님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계를 하려고 시도해봤던 수십번은 모두 반응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함께 저희 집에 오고 계시던 선생님께 이 부분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리니 미리 해당 선생님과 컨택이 된 상황에서 동시에 휴대폰을 들고 접속을 하여 신청을 하고 수락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알고 계시는 선생님과만 이 방법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이 외에는 센터를 통해서 선생님을 배정받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이돌봄선생님들의 나이가 대부분 상당히 많으셔서 일시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으니 마음 편하게 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센터에 필요한 시간과 날짜를 알리고 가능한 선생님이 돌봄제공 의사를 밝히셔야 센터에서 매칭을 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시간제 기본형과 종합형에 따른 기본요금과 할인율 입니다. 가,나형으로 판정을 받으면 이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