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이 매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2만4000원을 추가로 납입해주는 통장입니다. 이는 오는 6월 출시되며 초기 3년 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시장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3년 간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5년 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의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오는 6월에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내용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짜리 만기 적금입니다. 5년 중 3년 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 간은 변동형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초 10년 납입에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검토됐지만 5년 납입 5000만원 내외를 받는 상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연봉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 조건은 상품 취급기관을 확정한 이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현재 3.50%나 시중은행 적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오는 4월과 5월에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 금리는 4%대 초반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인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에서 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총 급여가 연간 60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을 받고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이자소득세인 15.4%도 면세됩니다. 연 소득이 6000만원이 초과된다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의 경우 연봉 2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매칭률은 6.0%로 한도는 월 2만40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월 1만8000원을 추가로 납입해줍니다. 5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는 6%에 해당하는 3만원이 아닌 2만4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매칭률은 4.6%로 한도가 2만3000원이고 4800만원 이하는 3.7%로 2만 2000원, 6000만원 이하는 3.0%인 2만1000원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상품 이용자도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400만~500만명이 대상이 될 예정이며 그 중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적의 불입금액
소득 별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한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입금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대상이 되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70만원씩 5년간 납입을 한다면 원금은 42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한도는 월 2만 3000원으로 4.6%입니다. 따라서 최대한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50만원씩만 불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연 4800만원 이하는 월 3.7%의 매칭률로 2만 2000원의 한도를 가지는데 이는 월 60만원을 불입할 경우 최대한도가 됩니다. 6000만원 이하는 월 7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3.0%인 2만1000원을 받게 됩니다.
즉 소득이 적을 수록 매칭률은 커지고 소득이 많을 수록 불입액이 커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니 개인의 소득에 맞게 적정금액을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