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출장 여비지급과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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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려고 여권을 들고 공항에 서있는 사람

출장 여비지급과 초과근무

도대체 출장을 가면 도대체 어디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초과근무는 언제부터 인정이 되는걸까요?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여비지급

먼저 출장이라는 것은  학교나 상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장에는 크게 두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먼저 근무지내 출장이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여 동일시와 군 및 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합니다. 근무지외 출장이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여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을 가리키며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공무수행에 전념해야지 사사로운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출장기간 안에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한 후 이후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바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여비지급

국내 철도(일반실), 선박(2등급), 항공(2등석), 자동차운임과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일비는 1일당 2만원이 지급되고 식비는 1일당 2만이 지급되며 숙박비의 상항액은 서울은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밖의 지역은 5만원입니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배정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업무 처리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됩니다. 근무지 외에서 출장을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나 체제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행 중 계급이나 호봉이 변경되어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다르게 해야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국내 출장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국내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회계 공무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운임에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이 포함됩니다.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국외 출장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였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국내 자동차운임도 지급하되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공용 차량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비나 숙박비 및 식비는 지급하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나 식비가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30%를,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5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지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50%를 지급합니다.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지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합니다. 

초과근무

출장기간 중에는 초과근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학생을 야간에 지도할 경우처럼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되는 경우 초과근무 명령절차를 거쳐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출장시 여비 지급을 해야하지만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