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족수당 인상 총정리

2023년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가족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야호!!! 하지만 어느 부분이 얼마나 오른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서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분에서 인상분이 있으니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수당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가족수당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동 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함
다만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하여 부양가족에 포함함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계부 및 계모 포함)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및 손(孫, 외손포함)을 말한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종전에는 장남은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지급하였으나 장남도 부모에 대해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가족수당
가족수당 지급액
배우자 월 40,000원
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
부양가족수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단,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함.
※ 부양가족 중 자녀수당 첫째 3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1만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수당 신고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신고한다
• 직계존비속에 대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증명은 장애등급 등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진단서 등) 또는 장애인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
• 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장명/기관성격에 내용을 기재하여야함
가족수당은 매년 새로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잘 챙기셔서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