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무원 연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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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연가를 쓸 수 있을 만한 갈대밭

연가란?

연가란? 2023 복무지침에 따른 연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는 학기 단위가 아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 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가는 12월 31일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한해서 재직 기간 별로 연가 일수에 각각 1일 (합계 2일)을 가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무하는 해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된 사실이 없는 교원

2) 또한 병가실시 일수가 1일 미만

3)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 

 

재직 기간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연,월,일수를 적용하되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 기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포함됩니다.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 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으로 인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연있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 하여 부여됩니다. 

연가 산출방식

법정의무수행을 위한 휴직이나 공무상 질병휴직 외의 휴직,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산식입니다.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12*해당 연도 연가 일수

이 중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식에 의해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 및 반일 연가는 종별 구분 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여 공제합니다. 연가일 수 초과 사용 시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는 일할 환수 조치되게 됩니다. 수업일 중 연가 사용 가능한 경우입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의 기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4)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등을 각각 신설

연가 부여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6개월 미만 =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 4일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4년 이상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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