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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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도표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이 165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이 285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이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도표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기에 함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도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제외자

  • 2022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10%가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가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