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직급보조비입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며 4급, 교장, 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중 4급 상당이신 분들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되고 5급, 교감, 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됩니다.
6급이나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17만5천원이 지급되고 7급 공무원은 165000원이 8급과 9급공무원에게는 15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중 전용승용차량 제공자에게는 직급보조비가 최대 20만원 감액되게 됩니다.
교사는 일반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다보니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교직수당이라는 비용이 따로 지급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