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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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 시계와 돈에 새싹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란?

연가보상비 라는것을 들어보셨나요? 주변에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 준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교사도 연가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럼 교사도 쓰지 않은 연가를 돌려 받는 것인지, 방학이 있으니 해당이 없는것인지 그렇다 할 답을 딱 들어본 적이 없는것 같아서 늘 궁금했는데요. 오늘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해보았습니다. 저처럼 이 부분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방학이 없는 기관 근무자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방학이 있는 정규 교원은 연가 보상비를 받지 못하게 되겠네요. 그 외 공무원 분들을 위해 어떻게 지급되는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 지급액

연가보상비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기준표를 보니 6월말에 한번 지급되고 연말에 한번 더 지급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6월말의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 86%×1/30×5일로 계산을 합니다. 12월말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수에서 6월말 이미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도 중간에 퇴직을 하신 분들에 대한 지급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6월말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퇴직일 전일 기준의 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수의 계산식을 이용하고 7월에서 12월말 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6월말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단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 되는 분들에게 5일이 보상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보상되는 경우는 퇴직일 전일 기준으로의 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수에서 6월말에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여기서 월 봉급액이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하지만 이와 조금 다른 급여체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적 연봉제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해당 되는 분들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가 봉급액에 해당되게 됩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이나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중 5급이나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84%가 봉급액에 해당됩니다.

연가보상비 - 보상일수

연가보상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미사용연가일수×[12개월-제외기간(월)]/12개월의 수식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미사용연가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지급기준일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주어진 연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이 해당됩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20일을 넘길 수 없고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에우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저축이 됩니다. 


제외기간되는 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해서 개월 수로 바꾼 후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하반기 미사용연가일수가 15일 이내일 경우 지급기준일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일수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직급보조비

공무원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직급보조비입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며 4급, 교장, 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중 4급 상당이신 분들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되고 5급, 교감, 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됩니다.

 

6급이나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17만5천원이 지급되고 7급 공무원은 165000원이 8급과 9급공무원에게는 15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중 전용승용차량 제공자에게는 직급보조비가 최대 20만원 감액되게 됩니다. 

 

교사는 일반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다보니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교직수당이라는 비용이 따로 지급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