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LH 갱신계약 자격요건 및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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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청약센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이나 갱신계약을 하게 되실텐데요. 저도 이번에 대상자가 되어 안내받은 최신 내용들이 있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재계약이 안되면 어쩌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갱신계약 서류접수 안내문

서류접수는 갱신대상자 확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검증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방문계약, 전자계약,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갱신계약 자격요건

계약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면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 요건 등을 충족해야합니다. 

18년 12월 11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한 경우

세대주가 계약자인 경우 :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계약자인 경우: 신청세대원, 신청세대원과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세대원의 배우자, 신청세대원의 직계존비속

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한 경우

계약자,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등)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전혼 자녀),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을 하고 동일 주소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

자격검증 시점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소득이나 자산의 산정시점 및 자격에 대한 인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합니다. ㅎ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대상자 확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소득, 자산 및 자격은 정보시스템 조회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합니다. 따라서 조회된 날 이후에는 대상물건을 매각하여도 자산 등 산정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대구성원 변경도 미반영)

갱신계약 기준

입주기준과 동일

(단, 소득의 경우 입주기준의 150% 이하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나 100% 초과시 할증 대상) 

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분양권(입주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산정기준 : 202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

가구원수

1인 = 3,018,296원 / 2인= 4,004,301원 / 3인= 4,702,739원 

4인=5,335,439원 / 5인=5,628,344원 / 6인=6,091,147원

7인=6,553,950원 / 8인=7,016,753원

20년 3월 1일 이전 입주자 모집자

20년 3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두 번의 계약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3인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3인 이하 = 4,556,616원/ 4인 = 5,335,439원/ 5인 = 5,628,344원

6인 = 6,091,147원/ 7인=6,553,950원 /8인 7,016,75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