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하고 동일 주소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
자격검증 시점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소득이나 자산의 산정시점 및 자격에 대한 인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합니다. ㅎ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대상자 확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소득, 자산 및 자격은 정보시스템 조회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합니다. 따라서 조회된 날 이후에는 대상물건을 매각하여도 자산 등 산정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대구성원 변경도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