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2년에 한번 씩 돌아오는 재계약, 갱신계약에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실텐데요. 저는 지난 2021년에 처음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이번에 재계약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재계약과 관련된 안내서류가 먼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정보 동의를 한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갱신계약 자격심사 결과 입주 자격이 검증이 완료 되어 기한 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면 절차가 완료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증액 보증금
2023년 6월 재계약 및 갱신계약자 기준으로 온 안내금액을 공유해드립니다.
현행 임대보증금은 34035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241,320원입니다. 전환 보증금으로 저는 최대치를 넣어 62,035,000원을 넣었고 월 임대료는 101,320원을 매월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금액은 임대 보증금은 1,633,000원으로 월 임대료는 11,580원 입니다.
따라서 추가 분을 더한 최종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63668000원에 임대료는 112900원이 되었습니다.
위 인상금액은 1년 간 납부가 유예되지만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후까지 해당계좌로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장점
LH 임대아파트도 결국 추가 인상분을 계속 올려가며 계약을 하는 것 보니 별로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득 수준이 최대치가 될 때까지 최대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인데요. 불안정한 부동산 정세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세 제도, 치솟는 월세제도의 중간에서 가장 안전하게 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LH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전세로 잡혀 소득공제를 받고 매달 내고 있는 임대료는 월세로 잡혀 소득공제를 두번 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이 오른다고해도 20평 아파트에 6400만원의 보증금과 월 11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소득이 높아지면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는 사회 안전망의 하나인 만큼 저는 그 동안 열심히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려고 합니다.
혹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만을 보고 차별이나 불편함이 없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변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좋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안내되었던 구체적인 자격 조건들에 대한 포스팅의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